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파우다’ 회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파우다’ 회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0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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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CF베이킹파우다 등… 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미정식품(부산 강서구 소재)이 제조한 ‘KCF베이킹치킨파우다' 등 5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3-5개월 경과한 ’바질분말‘ 등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KCF베이킹파우다(’14.9.23까지) ▲웨이브배타2호(’14.10.22까지) ▲웨이브배타파우다(‘14.12.26까지) ▲삼계부이용맛다미(‘15.4.4까지) ▲치킨부이용맛다미(’15.5.28까지, ‘15.6.18까지) 등 총 5개 제품으로 복합 조미식품 또는 튀김가루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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