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성분 검출된 화분추출물 제품 유통·판매 금지
불법 의약품 성분 검출된 화분추출물 제품 유통·판매 금지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01.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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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타다라필이란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며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화분추출물)'(40g)로 유통기한이 내년 9월 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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