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약처 주요 업무 ‘안전한 식재료·식품 공급’이 핵심
올해 식약처 주요 업무 ‘안전한 식재료·식품 공급’이 핵심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4.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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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업체, 제품, 원재료 등에 고유번호 부여해 표준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체급식 및 식품 관련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전체 국민 중 25.7%(’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체급식 관련 내용을 다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지난해,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식약처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앞서 지난해 식품안전 분야 평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표1> ▲식중독 환자 수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표2> ▲급식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아동 수 증가<표3> ▲생산·유통·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꼽았다.

▲ 표1 - 식품안전 체감 <자료제공_식약처>
▲ 표2 - 식중독 환자 추이 <자료제공_식약처>
▲ 표3 -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아동수 <자료제공_식약처>


생산·유통·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031.2%쭻’08년 1.0%쭻’13년 0.6%)했다는 것이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첫째, 기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생산단계 농·수·축산물 안전성 조사 지속적 확대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 ▲수입단계 통관검사 강화가 중심이다.

식육 부산물, 저온유통 의무화
구체적으로 ‘생산단계 농·수·축산물 안전성 조사 지속적 확대’에서 농산물은 국민 다소비 농산물(배추, 파 등 11품목)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수산물은 계절별(패류독소-3월, 활어패류-6월, 굴 노로바이러스-11월 등)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축산물은 도축장·집유장의 식육 등에 대해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내장 등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저온유통 의무화가 추진된다.

20개 식품, 집중 수거·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에서 농수산물은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2주마다 20건 이상 집중검사를 한다. 가공식품은 참기름, 고춧가루 등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20개 식품(냉면육수, 두부, 두류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절임류 등) 유형을 지정해 월 1회 집중 수거·검사를 한다.

日식품, 방사능 미량 시에도 공개
‘수입단계 통관검사 강화’에서는 ‘수입식품 사전예측검사시스템’을 운영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관리 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공개한다.

이물신고 많은 식품업체, 능력 강화
올해 주요 업무계획 둘째,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 확대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에서 이물 신고가 많은 식품을 대상(면류, 빵 및 떡류 등)으로 관리 매뉴얼 보급 및 업체의 이물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이물 저감화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업체, 제품 등 고유번호 부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에서는 식약처·농식품부·안행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69종 정보를 연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업체, 제품, 원재료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서식을 표준화 한다.

국내에 수출하는 업체 등록 의무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에서는 수입 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3만4천여 개소)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자의 과거 이력을 토대로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으로 분류해 특별관리 업체는 집중관리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검사를 강화한다.

산업체 영양사 고용 의무화
올해 주요 업무계획 셋째, 건강한 식생활 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 학생 등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확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가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학생 등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확대’에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를 확대(’12년 22개소쭻 ’13년 88개소쭻 ’14년 188개소쭻’17년 500여 개소)한다.

그리고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도 올해 5월부터 시행한다.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강화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에서는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조달청 ‘나라장터’까지 확대해 식중독 확산 조기차단을 강화한다.
그리고 식재료를 조달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학교(2796개)에 대해서는 신학기에 집중 지도·점검한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는 3월, 8월에 점검을 강화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사회복지시설·군부대 등에 보급한 살균·소독장치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정보를 분석·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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