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예산 전액삭감’ 수정안 강행처리 교육청·도교육감 “재심요구 등 법적 대응 검토”
경기도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도의회 수정안은 전체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 394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벽지·농산어촌 초등학생 급식비 375억 원의 원안 유지와 함께 예비비에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초·중·고교생 급식비 379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예산 가운데 도의회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재의를 요구,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초등생 무상급식 실현을 최대공약으로 내세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한 재심 요구 등 모든 법률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24번째 안건인 ‘김상곤 교육감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구성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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