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저질 탈크 유통 업체 적발
석면 함유 저질 탈크 유통 업체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5.0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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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덕산약품공업 홍석관 대표이사 구속영장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16일 석면이 든 탈크를 제약업체 등에 공급한 덕산약품공업㈜ 홍석관대표이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은 1995년부터15년간 품질시험 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순물이 대한약전 기준치보다 최대 17배 많은 저질 탈크를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불순물이 많은 불법 탈크를 시가 1억8,286만원(23만6,750㎏ 분량) 상당 판매했다.

덕산약품은 또 원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에도 탈크 원료를 납품하는 등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덕산약품으로부터 저질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원료를 공급받은 뒤 품질 적합성을 시험했는지, 부적합 제품인지 알고서 제품 생산에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제약업체 50여 곳에 대해 초기 현장 조사를 했으며, 이들 업체 대부분이 원료 품질 시험을 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업소 중 (주)조흥(12건, 205톤)과 지수무역(8건, 137톤)은 중국식품회사에서 제조한 제품 중 수입 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했다.

(주)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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