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MO 수입, 세계 2위
우리나라 GMO 수입, 세계 2위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03.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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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절차 엄선 수입 vs 인위적 DNA 부작용 간과 못해

■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승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GMO 작물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GMO 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팀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국회, 학계, 업계, 소비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식품의 주요 원재료 5가지 안에 들지 않거나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주류,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재배나 유통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물의 경우 3% 내 제품은 표시의무가 없다. 그 때문에 상당수의 GMO 식품들이 표시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GMO의 대표적 오해 4가지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GMO, 바로 알권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GMO의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GMO의 4가지 대표적 오해 사항을 설명했다.

첫째, GMO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GMO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식약처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가 수입 GMO 식품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GMO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 된 표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GMO 표시제가 확대되면 국내 식품 기업들의 역차별, 식품 생산 비용 상승, 서민물가에 큰 부담, 식품 산업의 고용 감소 등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

넷째, 현재 GMO는 의약품제조에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이자 미래 인류 식량 자원이다.

막연한 불안감, 알권리 충족 박탈
하지만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식조사(’13. 6월)에 따르면 국민의 62.6%가 GMO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자의 95.4%가 GMO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GMO에 대해 잘 모르는 비인지자도 부정적인 인식이 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부장은 “GMO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GMO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GMO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O 표시제 확대, 현실 외면
끝으로 김 부장은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와 함께 표시제 확대에 따라 기업이 감당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원료확보, 역차별, 사후관리, 가격인상)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의 요구와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인해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는 식품원료까지 GMO 표시제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

 

GMO 수입 후 유통관리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팀장은 ‘GMO 표시제도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하 팀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GMO 수입현황은 연간 800만 톤으로 옥수수·대두 수입량의 70%가 GMO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 5가지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하 팀장은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에 수입되더라도 유통관리가 쉽지 않고 같은 함량의 GMO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순위에 따라 제품마다 표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식품을 일반 식품(Non-GMO)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08종 GMO 중 65종 검사가능
덧붙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승인 속도 또한 빨라져 시험검사를 통한 현재의 표시 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에서 승인된 108종의 GMO 중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44종(41%), 정량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21종(19%)에 불과해 국내 GMO 표시제도의 관리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 팀장은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에 따라 알권리 보장, 선택할 권리 보장, 소비자 안심확보 등을 주장하며 ▲원료로 GMO 사용시 의무화 ▲원료 전 성분에 대한 표시의무화 ▲전 세계 유통 가능한 GMO로 표시 확대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대상 명확화를 제시했다.

 

▲ 각계의 GMO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좌측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 식약처 신소재 식품과 최동미 과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장,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 경실련 윤철한 국장, 인그리디언코리아 윤종복 상무,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

 


‘소비자의 안전’에서 바라봐야
주제발표에 이어 ▲홍종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오상석 교수(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윤종복 상무(인그리디언코리아) ▲최동미 과장(식약처 신소재 식품과) 등 각계의 GMO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이 GMO 여부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인그리디언코리아 윤종복 상무는 “외국 상품이 Non-GMO 상품으로 둔갑했을 때 국내 기업은 역차별당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 등 GMO표시제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가족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GMO 안전성 단정 ‘위험한 발상’
식약처 신소재 식품과 최동미 과장은 GMO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 과장은 “식약처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일반·분자생물학·독성평가·알레르기·영양분과 등 5개의 부서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식품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전문가들이 “GMO가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하 팀장도 “단편적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며 유전자변형을 거쳐 인위적으로 DNA가 삽입될 때 어떤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GMO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는 “각 단체가 모두 소비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하나씩 논의해 나간다면 분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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