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업소 신고할 땐 포상금 있다
허위표시 업소 신고할 땐 포상금 있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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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원산지표시제 10문10답2008년 6월 23일 월요일통권 제2호 종합 www.fsnews.co.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1.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형 음식점(300㎡(90평) 이상)의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민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

2.언제부터 시행하나?

쇠고기는 시행령 등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다만,100㎡ 이상 음식점은 6월 22일부터 시행),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김치류는 100㎡ 이상인 곳만하게 된다.

3.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은?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외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 영업소, 집단급식소가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이다.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은 모든 대상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고, 쌀, 김치류는 영업 장면적 100㎡(33평) 이상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 영업자,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원산지 표시대상이다.

4.국내산 쇠고기는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는데?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해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방법은 ‘국내산한우’, ‘국내산 육우’, ‘국내산 젖소’ 등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5.단속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나?

모든 업체를 무조건 방문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위반이 많은 업체, 유통 과정 추적결과 의심이 가는 업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관세청의 통관 정보(EDI시스템)를 실시간으로 받아 수입농산물이 수입업자로부터 중간유통업자, 판매점, 최종 소비처까지 누구에게 얼마나갔는지를 분석하여 탐문, 잠복 등을 통해 정황을 파악한 후 업체를 방문하여 장부조사, 창고 조사, 현물검사등 수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원산지가 의심스럽거나 검사가 필요할 때는 샘플을 채취해 농관원 시험연구소나 지원 분석실에 DNA 분석을 의뢰하기도 한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되는 수사는 1건당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6.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음식 원료인 농축산물을 공급한 자가 원산지를 둔갑시켜 단체 급식소 및 음식점에 공급하였을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며, 단체 급식소 및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처벌한다.

7.단체 급식소의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나?

단체 급식소의 경우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쇠고기 등 축산물 위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단속되며, 나머지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12월에 실시한다. 그러나 쌀과 김치는 단속품목에서 제외된다.

8.위반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나?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위반자나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처분을 한다. 허위표시나 미표시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식품 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9.단체 급식소의 경우 일반 음식점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

단체 급식소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위반물량이나 동종 전과유무,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법원에서 위반자의 형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10.위반자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있는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소비자 등 민간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번으로 하면 된다. 단속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조사해 위반자의 형이 확정된 후에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허위표시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미표시는 지급되지 않는다.

글_한 상헌 기자h sh@chosun.com
사진_조영희 기자 remn u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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