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대표품목 콩 90%가량 수입표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임두성 제18대 국회의원
최근 서울시의회가 초·중·고등 학교에서 ‘유전자변형이 안 된 식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GMO의 대표품목인 콩의 경우 우리나라는 90%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 주된 수입국은 미국이다. 이미 유전자재조합원료가 혼입된 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식품업계의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
GMO와 관련해 가공식품의 비의 도적 혼입 허용 기준은 EU 0.9%, 호주·뉴질랜드 1%, 말레이시아 3%, 일본·캐나다·인도네시아 5% 등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적용 기준이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가공식 품의 허용 기준과 규격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현재의 기술수준, 사후관리 능력, 사회의 수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GMO를 둘러싼 국내외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식품당국은 모든 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 한다.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다.
GMO 표시를 확대하는 것이 당장은 식품제조·수입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필자는 GMO 표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 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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