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관리 ‘건강의 기초’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보조 시급박혜련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교수
많은 사람들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때 자녀들의 안전, 지적 능력 개발, 정서함양, 사회성 계발 등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보육 시설에 맡겨진 자녀들이 종일 무엇을 먹으며 제공되는 식사가 그들의 성장과 발육에 적절한지의 문제는 정책당국의 관심에서 비껴 가기 일쑤였다.
학령 전 어린이는 일생을 통해서 신생아기 다음으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는 편식 등의 식습관이 고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잘못된 식습관은 평생을 두고 교정되기 어려우며 성인기의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연결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 /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어린이집 급식사건에 보듯이 법정 영양사 의무배치 시설인 전국 2,177개의 보육시설 중에는 35.9%인 781개소만이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어 체계적인 영유아 급식 및 영양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학계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들 영유아 보육시설 중에는 집단급식소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영세시설이 다수이며 식생활 관련 전문 지식이나 위생개념이 부족한 원장이나 교사, 조리원들이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도 5개 급식소에 1명의 영양사가 공동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또한 전체 보육시설의 92.4%를 차지하는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전문인에 의한 영양관리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만 국고보조 금에 의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영양사의 경우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므로 채용하기 어렵다. 급여수준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영양사 인건비 역시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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