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서 위·변조 대책은 없나?
축산물등급판정서 위·변조 대책은 없나?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9.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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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서에 이차원 바코드 삽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본격 가동돼

우리는 먹을거리를 선택할 때 맛 과 영양, 그리고 안전·위생을 고려 하게 된다. HACCP, 도축검사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이 후자 와 관련된다면 축산물등급판정은 전자와 관련이 있다.

현재 축산물등급판정은 쇠고기· 돼지고기·닭고기·달걀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판정받은 축산물은 ‘축산물등급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업자들은 교묘히 확인서의 내용을 위·변조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확인서에 위·변조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이차원 바코드 삽입과 확인서 양식지 배경 자체를 확인서의 등급과 동일한 문양이 나타나도록 했다. 확인서 복사본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인서가 사본인 경우 품종과 등급 이 양식지 배경 무늬와 일치하는지 보고,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 (www.kormeat.com)에 접속해 검증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와 스캐너를 연결해 확인서를 스캔하면 원본 확인서와 스캐너로 읽어온 확인서가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을 이용한 축산물검수시스템’을 개발해 6,790개 학교에서 확인서 진위 여부 및 납품업자가 등급 판정받아 공급한 축산물의 부위별 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축산물검수시스템에 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후 학교와 계약한 급식 납품업 체를 등록, 납품된 고기와 함께 제출된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서 내역, 확인서에서 생산 가능한 부위별 고기량 및 납품 가능 고기량, 타 학교에 납품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 10월부터 송아지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의 모든 경로를 추적 또는 소급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오다 오는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내년 6월22일 이후는 전 유통단계로 확대하게 된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는 송아지 출생시 부여받았던 개체식별 번호(귀표번호)를 기록해 판매해야 한다.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품종과 출생일, 사육지뿐만 아니라도 축일과 도축장명, 그리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력추적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는 모든 소에서 DNA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되고, 판매장이나 가공장에서 수거된 쇠고기와 DNA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쇠고기의 원산지·품종·등급을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질의 확인은 경제적 행위이다. 따라서 축산물은 품질의 지표인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 한국을 키워갈 학생과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 산업현장의 근로자,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축산물의 품질 확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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