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 장인선 기자
  • 승인 2014.07.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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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오건강' 제품,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오건강(경기 광주시 소재)’이 생산한 ‘유기농 선식 든든한 아침만찬’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용어 설명 참조)’가 기준(1,000이하/g)을 초과(47,000/g)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사건과 같은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토양세균의 일종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토양, 하천, 분진 등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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