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쌀 혼합판매 위한 재포장 행위 금지
국산-수입쌀 혼합판매 위한 재포장 행위 금지
  • 윤선경 기자
  • 승인 2014.07.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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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쌀 관세화 여부 결정과 맞물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부정유통이 식량자급률 하락, 국내 쌀 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 신뢰 하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혼합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 쌀로 둔갑 포장해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양곡관리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부정유통의 시발점이 포장작업이고, 또한 둔갑 포장된 이후에는 유통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양곡관리법」상에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손인춘, 권은희, 강은희, 박대동, 박인숙, 이한성, 조명철, 신경림, 강기윤, 황주홍, 최봉홍, 김종태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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