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잔류농약, 위해성과 관리해결책
식품 잔류농약, 위해성과 관리해결책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0.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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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먹을거리 생산에 해가 되는 해충, 병균, 잡 초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다. 농약 사용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비 저하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의 사용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적정량을 올바 르게 사용하면 이로울 수 있지만 특정 한계를 넘어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 를 입을수도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농약사용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올라있으니 당연히 농약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을 수 없다.

농약의 독성과 일일섭취허용량

농약은 크건 작건 간에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진 화합물이다. 이러한 독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 기준이 ‘급성경구독성’인데 ‘반수치사량(半數致死量; LD50=Lethal Dose 50%)으로 표시한다. 이는 다양 한 농도의 농약을 실험동물(주로 흰쥐)에 투여해 해 당 시험기간 내 실험동물의 50%가 사망하는 농약량 [mg(농약)/kg(쥐 체중)]을 말한다.

따라서 그 수치가 작을수록 독성이 강한 농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원제의 수는 400여개, 농약 품목 수는 1,200여 개에 달하지만 각 농약 원제 및 제품의 급성독성수치가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살충제 EPN의 급성경구독성(LD50) 은 36mg/kg으로 비교적 강하지만 살균제 chlorothalonil은 10,000mg/kg 이상으로 식품첨가 물인 계피산(2,500mg/kg)이나 구연산(6,730mg/ kg)보다도 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독성 정도가 다 양한 농약의 위해성을 관리하고자 FAO/WHO에서 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설정해 농약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ADI 는 평생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과학적 연구 를 통해 산출한 농약의 양[mg(농약)/kg(사람 체중)] 이다. 문제는 농약이 과다하게 잔류된 농산물·식품 을 섭취하면 ADI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식품중의 농약 잔류량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농약이 잔류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 및 재배상황에 따라 상당량 잔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및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등을 설정해 농산물·식품 중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생활을 통한 농약 섭취가 ADI 이하로 되도록 농산물·식품에 허용된 농약의 최대 잔류량을 말하며 유통 중 농산물·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다. 안전사용기준은 수확한 농산물에 농약이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남아 있도록 농약 살포방 법, 수확일 이전까지 농약 반복사용 횟수를 규정한 기준이다.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은 수확 전에 미리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여 수확시의 농약 잔류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확연기나 페기 등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

◆ 세척, 가공 통한 농약 제거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 은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세척, 건조, 조리 가공 과정 등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약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 에 남아 있던 diazinone이 발효과정을 거치면 92% 가 제거되며, 과일은 껍질을 제거하면 잔류 농약이 97%까지 제거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농약 제거율(또는 농축률)은 농약마다, 식 품마다 상이해서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소 비자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잔류농약 제거방법은 '효과적인 세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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