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조리사 직무 신설 즉각 중단해야
교과부의 조리사 직무 신설 즉각 중단해야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2.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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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숙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002년부터 조리사회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학교 급식법상에 조리사 직무조항 신설을 주장해왔다. 특히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시 조리사 배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상에 조리사 직무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교급식법은 제1조에서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1 항에서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환경 변화가 있었는가 즉, 개정 사유가 무엇인가를 헤아려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직무를 맡고 있는 영양사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혹은 영양사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업무 분담이 필요한 상황인가? 인간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영양사가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역할을 배분하기 전에 상황판단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직접 선정이 아닌 매우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공모했고 그 결과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한 김판욱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조리원 교육과 배치, 시설기구 관리, 조리계획 수립 등은 조리사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과제 수행과정에서 급식의 본질적 목표와 급식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설문조사를 이용해 직무를 분석했고, 그것도 데이컴 연구법, 편파적인 설문 문항 작성 등 잘못된 조사 방법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다각적인 현장 실사 없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직무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조리사 측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편파적인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상황판단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또 한 가지 걸림돌은 2008 년 8월 20일에 있었던 토론회 마지막에 모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임기 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번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실사를 진행할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즉 법의 효력 발휘와 관련한 특성 중 타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대한영양사협회 및 전국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등 유관단체가 김판욱 교수 연구 결과의 무효화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는 동시에 대한영양사 협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정립 방안’이란 동일한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어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전문기관인 위 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영양 사가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닌 상태이며, 전문적인 급식업무를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강증진의 첫걸음은 성장기 아동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급식과 급식현장은 이 목적 달성에 매우 효율적인 교육도구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직무 명시를 통해 총체적인 급식업무의 흐름을 끊을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감독하에 학교급식 종사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급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법상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리사 직무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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