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주)현복식품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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