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서 유리조각 이물 검출돼
쥐포서 유리조각 이물 검출돼
  • 장인선 기자
  • 승인 2014.08.06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해당 식품 회수 조치

 

▲ <사진제공_식품의약품안전처> 검출된 유리조각 이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주)현복식품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