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도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업체 엘라이프㈜(경기 남양주시)의 ‘엘라이프 아로니아’, ㈜앤에이치푸드(경기 하남시)의 ‘인진쑥 환 플러스’와 ‘홍삼 산수유 환’ 제품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통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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