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급식적용 가능한 간편 수산식품 개발 추진
해수부, 급식적용 가능한 간편 수산식품 개발 추진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09.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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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 발표 … 포장 수산물 ‘의무표시제’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어식백세(우리 수산물로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해수부 국민건강 캠페인)시대를 여는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고부가가치 新수산식품 개발 ▲국내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수산식품 관련 산업 육성(소금·젓갈 등) ▲K-Seafood 수출 지원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수산식품 인증제도 개편 ▲수산식품 소비촉진 강화 등이다.


이중 급식 관련 주요 내용은 어린이 및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간편 수산식품 개발과 지역별 제철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자 친향적 고차가공품 개발이다.

해수부 유통가공과 김성원 사무관은 “대표적인 친향적 고차가공품은 굴소스, 각종 조미료, 다시마, 미원, 라면스프 등으로 천연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다”며 “단체급식에서도 간편 수산식품과 친향적 고차가공품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마련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산단계 위생관리를 위해 ’15년부터 전국 연안해역을 청정, 준청정, 관리, 금지 등 4개 해역으로 구분해 맞춤형 위생관리를 시행한다.

더불어 다소비, 대중성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시행, 식품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단계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수산물 이력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사무관은 “포장 수산물에 대해 포획방법, 권장소비기한, 영양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존 8종의 수산식품 관련 인증제도는 1종(우수수산물)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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