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vs 조리사(원) 갈등 생각보다 심각 한 이불 덮었지만 동상이몽…why?
영양(교)사 vs 조리사(원) 갈등 생각보다 심각 한 이불 덮었지만 동상이몽…why?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4.10.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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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P초교 영양사 징계요구 논란 심층취재 조리사 민원, 1차 심의과정, 이후 재심의 진행 등 주요 내용 정리

경기도 수원 한 초등학교의 조리사 민원으로 인한 영양사 징계요구 처분과 관련해 본지 보도(제152호, 9월 29일자) 이후 비슷한 경험을 토로하는 전국 각지의 영양(교)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제보를 받았다.
그 중 대전의 한 영양사는 “2년 전 비슷한 경험을 겪으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지난 시간을 다시 꺼내어 놓으며 한참을 힘들어 했다.
사실 이번 수원 P초등학교의 사건 자체는 너무나 경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확대된 이유는 민원접수 후 심의 처리과정에서의 행정절차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원)의 갈등구조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수원 P초등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는 10여년을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 본지 창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 안되는 업계의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할 정도로 영양(교)사와 조리사(원)의 갈등구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은 듯 하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학교급식의 머리, 손, 발이 돼야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원)가 각기 다른 꿈을 꾸는 한, 사회가 바라보고 원하는 학교급식의 가치와 역할은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10월, 재심의 결과를 앞두고 단체급식 관계자 모두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 사진/대한급식신문DB


수원청, 처리과정·노조개입 등 1차 심의 부터 의혹 남겨

지난 5월 업무분장 문제로 조리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수원 P초교 영양사는 이 조리사의 민원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이하 수원청)으로부터 1차 징계요구 처분을 받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해당 영양사가 재심의 신청을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심사과정에서 해명자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 제출한 민원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고 영양사는 논란이 된 사안마다 근거자료를 첨부했다. 학교 역시 CCTV와 불시점검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1차 결과는 사안별로 해명자료가 모두 참고되지 않고 ‘징계요구’ 처분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차 조사를 담당한 수원청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달라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토해 사안을 추정했고 1차 결과를 내렸다. 이의제기 신청이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노조개입, 정당할까 압력행사일까 

1차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은 노조개입 여부다. 민원을 제기한 조리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영선 수석부지부장이 수원청 교육실무직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청과의 연관성에 의혹이 일었다. 특히 민원을 제출하기 전 학비노조 측이 여러 차례 전화와 학교를 항의 방문했고 해당 영양사에게도 내신(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 여러 차례 노조 측에서 전화가 왔고 재심의 기간에도 1차 경징계 처분을 빨리 실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재심의 신청으로 처분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노조의 여러 차례 요구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조 부지부장은 “민원을 제출했지만 늦장 감사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문제제기 차원에서 항의 전화와 피켓시위를 벌였다”며 “처리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해 노조에서 위임받아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해당 영양사에게 내신을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신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적은 결코 없다. 학교가 해결 못하면 민원을 넣을 테니까 학교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결국 학교에서 조율을 하지 못했고 교육청에서 판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빠른 조사를 촉구했을 뿐인데 인사권 개입이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청 인사위원으로 해당 조사과와 사전에 친분 있는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선 연관성을 부인했다. “인사위원 활동과 조합원을 보호하는 이번 사안이 상충하면 인사위원을 바꾸면 된다”며 “아직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비노조 조 부지부장은 “이제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단계는 모두 지났다고 본다. 1차 징계요구 처분에 영양사가 반성은 커녕 재심의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증인 출두와 경찰고발 등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청 “진행 중인 사안” 답변 회피

수원청이 민원을 접수한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조리사는 영양사와 가진 회식자리에서 서로의 대화를 녹음했고 이 자료를 민원접수 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그런데 수원청 관계자가 이 녹음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학교 측에 전달한 게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영양사는 “수원청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녹취록을 작성해 학교 측에 보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청과 노조와의 연관성은 1차 조사 때부터 거론됐는데 이번 재심의를 신청한 직후 관련 정보를 노조에 알려줬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노조개입 의혹이 더욱 커졌다.

▲ 사진/대한급식신문DB

개인정보 알려준 당사자는 누구?

해당 영양사는 “국민신문고에 개인정보를 포함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재심신청서가 제출되어 향후 학교로 추가 조사를 나간다는 감사 계획을 이미 노조 측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에 따르면 학비노조 조 부지부장이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수원청 학교현장지원과 담당자로부터 재심의 관련 개인정보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정보유출을 했는지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다가 “현재 좀더 세심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답변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편 학비노조 조 부지부장은 재심의 관련 정보를 수원청 교육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직접 들었다고 반박했다. 조 부지부장은 “민원제출 후 조리사와 영양사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사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교육장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재심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인권 탄압?… 언중위 제소

한편 이번 사건 재심의와 관련해 지역의 한 언론에 보도된 노조 인터뷰 기사도 문제가 됐다.

재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지난 8월 한 지방 언론에 “학교장은 이의제기 기간이라며 징계 의결 요구서를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 비리직원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과 함께 해당 비리를 제보한 A조리사의 인권도 탄압하고 있다”는 학비노조와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행정실장은 “조리사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 문제를 인지해 중재하고자 노력했고 기사에서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조리사 인권을 탄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개학 후에는 비리 당사자와 제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학비노조의 비판 역시 “재심의로 개학 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일 급식실을 찾아 영양사와 조리사를 면담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9월 심리가 진행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 조정을 받았고 9월 29일 반론보도가 게재됐다.

이 외에도 재심의와 관련해 언론에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로 의혹이 불거진 사례는 또 있다. 재심의 기간인 지난 8월 한 언론에 “현재 징계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영양사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징계가 늦어지는 것일 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는 수원청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이로 인해 재심의 기간에 보도된 기사인 만큼 이미 징계결과가 정해져 있어 재심의를 해도 처음 결정된 징계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수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관계자는 “그러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럼 잘못된 보도냐”는 재차 확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세심하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에 징계와 관련된 언급은 특히 조심했어야 한다”며 “수원청이 심사과정과 처리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다”고 전했다.

재심의가 신청된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 검토 및 조사가 진행되고 최종 처분결과가 통보된다. 이 사건은 8월 재심의 신청이 제출된 상태다.

한편 재심의 심사 이후에도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교육부 산하 소총심사위원회와 감사원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심의 결정 후에도 해당 영양사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여 감사 진행을 판단해 감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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