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 안전보건 관리대책’ 발표
교육부 ‘학교급식 안전보건 관리대책’ 발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4.1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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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력 배치, 안전 고려한 현대화 사업 추진 등 내용 담아

 

▲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급식소 근무자들의 근골격계질환과 산재사고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교육부가 지난 10월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은 ▲제1장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 ▲제2장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준수사항 ▲제4장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로 구성됐다.

교육부가 이번 지침을 마련한 배경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대량조리 작업을 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을 고려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2·3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업무과중 및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급식 현장은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안전작동 방법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등으로 학교단위에서 진행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산재발생 시 급식종사자가 보상신청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담감으로 산재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많았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급식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학교급식 종사자 적정인력 배치 ▲대체인력 확보로 휴가·병가 등 보장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보장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확정했다.

특히 ‘학교급식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반영토록 했다.

그리고 조리종사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유해·위험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설비 및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종사자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및 인건비 산정 기초에 실제 급식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 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적정인원 배치, 교대근무 체계 마련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확보로 휴가·병가 등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인력 풀의 경우 영양사는 지역교육청, 조리원은 학교단위에서 각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단위 통합운영을 권장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는 연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확보토록 했다. 또한 산재사고 당사자가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 책임 하에 행정실과 영양(교)사가 적극 안내토록했다.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급식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업무상황을 고려해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급식 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학교(국립 포함)에 대책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의 규모는 201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575개교(100%)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7만2923명의 학교급식 종사자(영양〔교〕사 9812명, 조리사 9943명, 조리원 5만3168명)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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