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도 영양교사 직무 수행 가능”
“영양사도 영양교사 직무 수행 가능”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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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과부 요청 법령해석 안건에 회신

학교급식소에 배치돼 있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갖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이하 영양사)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는‘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렇게 배치된 영양사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비정규직인 영양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초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검토한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영양사의 권한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개정안에서 ‘영양사의 직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 고시에 이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직무가 없는 영양사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교과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법제처는 “옛 학교급식법 경과규정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신분 보장과 함께 영양교사 배치가 지연되는 데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학교급식 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다만 영양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연수를 받고 있을 뿐”이라며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현행법에 따른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해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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