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식품, 무신고 수입산삼 사용 판매중단
천공식품, 무신고 수입산삼 사용 판매중단
  • 편집국
  • 승인 2014.1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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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공식품’(경기 양주시 소재)’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산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서암식 군왕 산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7일, 2015년 12월 19일, 2016년 3월 27일, 2016년 3월 31일, 2016년 5월 21일, 2016년 7월 6일, 2016년 8월 18일까지인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 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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