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17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의결로 채택한 결정사항을 유정복 시장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가졌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식재료비뿐 아니라 학부모가 부담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결정하고 7.7% 인상안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조례는 꼭 준수해야하는 지방자치 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는 자신들이 만든 조례에 근거해 책임 있는 예산 및 사업심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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