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려고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담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업체 대표가 B업체 지분의 90%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A업체 영업부장이 B업체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업체 관리과장이 B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A·B 두 업체 사무실 주소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실상 B업체가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결론짓고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감사원의 통보를 토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A업체와 B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올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와 B업체 건은 두 업체가 동일 IP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걸렸다”며 “내년 전수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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