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유령업체가 학교급식 재료 납품?
아직도 유령업체가 학교급식 재료 납품?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4.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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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려고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담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 일선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A업체와 B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매계약 입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11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업체 대표가 B업체 지분의 90%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A업체 영업부장이 B업체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업체 관리과장이 B업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A·B 두 업체 사무실 주소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실상 B업체가 A업체의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결론짓고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감사원의 통보를 토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A업체와 B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올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학교급식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와 B업체 건은 두 업체가 동일 IP를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걸렸다”며 “내년 전수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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