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정크푸드 영양성분 기준 고시
식약청, 정크푸드 영양성분 기준 고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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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팎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범위 확대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가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학교 안과학교 주변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시키는 일명 정크푸드의 범위를 규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 초과,포화지방 8g 초과, 당류 34g 초과인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또 컵라면과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식사대용 식품 중에는 1회제공량당 열량 500㎉ 초과 단백질 9g 미만, 열량 500㎉ 초과나트륨 600mg 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000mg 적용),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나트륨 600mg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000mg 적용), 열량 1,0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인 경우가 판매 제한 대상이다.

이미 시행 중인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서 판매를 제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학교 안과 학교 주변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이들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단속은 하지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어린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세부 기준도 고시했다.

한편 특별법에 명시된 광고금지 규정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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