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은 평소 에너지 절약을 일상화할 수 있는 지침으로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시간 소등이 있고 전력 수급 비상시 조치사항으로 ▲전력 수급 주의·경계 단계 때 난방기 가동 중지 ▲자율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목포시), 이중창호 설치(용인시), 청사 LED조명 교체(대전도시공사) 등 시설 개선을 진행 중이며 부서별 에너지담당자 지정·운영(충북 제천), 전력피크량 관리(전라남도) 등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에너지 절약은 공공부문에서 습관이며 기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갑작스런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전력수급 부족을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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