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남도 연기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아침’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기군은 특허청에 ‘행복한 아침’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연기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사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제정절차를 밟아 6월중으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기군은 조례 시행후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엄격한 품질심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한해 ‘행복한 아침’ 상표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원도 두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사후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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