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농산물 거래 때도 원산지 표기
온라인 농산물 거래 때도 원산지 표기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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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도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된 농산물에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을 8일 공포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개정법은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당한다.

통신판매를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분 내용과 업체명, 농산물 명칭 등은 농식품부나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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