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식품 '냉면제품', 유통기한 경과 판매중단
현대식품 '냉면제품', 유통기한 경과 판매중단
  • 임해니 기자
  • 승인 2015.01.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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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함흥·평양냉면 제품… 인천 남동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메밀가루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을 제조, 이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메밀가루는 '혼합쪄서볶은메밀가루'로 유통기한이 '13.3.20('14.9.19)인 원료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칡냉면은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3일, 함흥냉면은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일, 평양냉면은 2015년 3월 23일, 2015년 4월 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 회수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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