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근절 '수협법 개정안' 공포
비리근절 '수협법 개정안' 공포
  • 편집팀
  • 승인 2015.02.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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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투명경영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2013년 말 발생한 경남 모 수협 공금 횡령사건 이후 '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달 12일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월 3일 공포돼 일선수협 등에 대한 투명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협법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 감사기능 강화 ▲조합원 보호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한 감시시스템을 매년 의무화, 감시시스템 강화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 조합의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 파견 상임이사 업무 대행, 책임경영 체제 구축 등이다.

또한,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사업부문에도 도입, 사전 통제기능 강화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을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 사고예방 및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비리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한 ‘일선수협 통합전산망’ 구축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은 수기 위주로 관리돼 왔다.

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2년간 총 100억 원('14년 60억 원, '15년 40억원, 국고 30%, 수협 70%)을 투입해 구축 중이며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되어 사고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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