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나눠 판 번데기, 세균 득실
신고하지 않고 나눠 판 번데기, 세균 득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3.19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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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수산식품 '14년 12월 2일 제조 제품… 반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풍수산식품(부산 서구)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kg 제품을 1kg씩 소분해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14년 12월 2일 제품이다.

특히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문제의 번데기 제품은 신고 없이 나눠 판매했을 뿐 아니라 세균수가 기준(최대 50만개)을 초과(220만개)해 위생상 문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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