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 작성은 영양(교)사의 고유권한이다
식단 작성은 영양(교)사의 고유권한이다
  • 편집팀
  • 승인 2015.04.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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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대학교 식품영양과 이현옥 교수

칼럼

최근 학교급식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다.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학부모들도 학교급식에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월간예정식단이 나가면 학부모 급식소위원회 및 운영위원 심지어 학생회까지 식단을 직접 점검, 아이들 선호도가 높은 식단으로 구성해주길 바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장·교감들도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 학생회의 목소리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실정으로 치닫고 있다.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나가기까지는 많은 관련사항을 고려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영양관리는 학교별로 자체 기준량을 산출해 학년별·성별 에너지(열량) 공급기준이 영양공급량의 ±10% 이내로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또 탄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30%)의 공급비율과 단백질상한비율(20%) 등을 맞추는 등 학교급식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마다 다른 급식시설 및 설비, 조리인력, 식재료비와 조리시간, 기호도, 위생 및 안전관리방법 등을 고려해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특히 학교급식실의 내부사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이 식단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연 2회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시 평가하는 사항은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추진방향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준수 ▲곡류 및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염분, 유지류, 단수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제한 ▲친환경 농산물 등을 이용한 자연식품, 계절식품을 적극 사용하여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식단 작성시 화학조미료 미사용, 튀긴 음식류 주2회 이하 제공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나트륨, 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영양(교)사들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영양관리에 대한 전문인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과 식중독 예방 등 양질의 급식과 영양관리 및 식생활안전교육 외에도 ’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의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 식단 작성은 기본이고 영양, 위생과 인사관리 및 급식회계의 정산문제까지 연결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영양(교)사들이 식단 개선 및 만족도 향상, 학생들의 건강한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한다. 나아가 급식 전문인을 믿고 학교급식이 그 필요성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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