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우식품, 돼지불고기 소스류 회수 조치
(주)청우식품, 돼지불고기 소스류 회수 조치
  • 임해니 기자
  • 승인 2015.04.16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기한 경과한 생강 원료로 사용한 2개 제품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청우식품(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돼지불고기양념’과 ‘핫바베큐소스’ 2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돼지불고기양념은 유통기한이 '16년 9월 17일 제품이며 핫바베큐소스는 유통기한이 '16년 3월 29일 제품이다.

이번에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는 생강이며 돼지불고기양념은 33.6kg으로 2.1kg 제품 16개, 핫바베큐소스는 302.4kg로 2.1㎏ 제품 144개가 판매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