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안전, 정부·사업주·근로자 함께 노력해야
급식실 안전, 정부·사업주·근로자 함께 노력해야
  • 편집팀
  • 승인 2015.04.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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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오만석 과장

칼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급을 통한 생산방식의 변화, 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증가 등 안전보건 환경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 구현’을 목표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고용노동청에서도 올해 관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의 34%를 차지하는 음식업종의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용품 전시 및 관련 자료 배포를 위한 ‘안전을 퍼주는 가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전광판 등 홍보시스템을 이용한 홍보 및 관련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담은 서울지역 음식업종 재해예방사업을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업종은 특성상 조리작업 외에 시설관리, 인력관리 업무 등이 수반되는 활동이다. 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재해발생의 관점에서 업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다. 조리실 바닥에 넘어짐, 부딪힘, 뜨거운 물질에 의한 화상, 조리기구 등 회전체에 말림, 끼임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이 밖에도 조리기구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사다리 사용간 떨어지는 사고, 근골격계 관련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식실에서 조리를 하거나 식품기계를 이용하는 게 산업현장과 비교할 때 그나마 안전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조리기구의 대형화와 전기제품의 증가, 고온·고압의 조리작업 등으로 여성이나 고령 작업자가 힘든 업무에 장시간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신을 활용한 육체노동이 많아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근로자 역시 사업장 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나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 및 지급된 보호구의 철저한 착용, 작업장에 제정된 안전수칙을 적극 준수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올 한해가 급식업종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이 제고되고 산업재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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