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수표시품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규정도 신설했다. 유해 축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은 ’1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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