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대폭 강화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대폭 강화
  • 방미림 기자
  • 승인 2015.04.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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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상습 범죄에 해당한다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우수표시품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규정도 신설했다. 유해 축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은 ’1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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