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육우성분 포함 ‘한우 쇠고기죽’ 자진 회수
남양유업, 육우성분 포함 ‘한우 쇠고기죽’ 자진 회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4.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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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즉석조리식품인 ‘맘스쿠킹’ 한우 쇠고기죽 일부에서 육우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로 구분되며 육우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국내산 쇠고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3월 11일 생산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두부' 520박스(박스 당 16개·유통기한 2016년 3월 10일)와 2월 12일 생산된 '맘스쿠킹 한우쇠고기와 양송이' 484박스(유통기한 2016년 2월 11일)다.

남양유업은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육우DNA가 검출돼 즉시 회수하기로 하고 해당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남양유업 측은 “정부가 추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한우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육우와 한우를 동시에 도축, 가공하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육우성분이 극미량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기업의 책임감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DNA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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