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험근무수당·정액 급식비 필요한 이유
영양사, 위험근무수당·정액 급식비 필요한 이유
  • 편집팀
  • 승인 2015.05.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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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최유경 의원

칼럼

17개 교육청 가운데 울산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은 영양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중 서울과 부산은 관리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어 실제 울산, 대구, 인천 등 3개 교육청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직접 조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식을 총괄하고 있는 영양사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양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양사들의 안전사고가 연간 수 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타 지역과의 균형을 맞춰 모든 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도별 정액 급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한 교육청(시기와 금액)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 10개 교육청이다. 이외에 대구는 8만 원을 검토 중이며 인천은 2016년부터 8만 원, 강원과 전북은 8만 원 제시, 경남은 상여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역시 내부적으로 7월부터 8만 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 급식비)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를 포함한 정규직 교직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매월 13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영양사,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과학실험원 등 비정규직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액 급식비 지급은 학교 비정규직노조에서 우선적으로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핵심 교섭 요구사항이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타 시·도의 수준에 맞춰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정규 교직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타 시·도와 견줘 형평성을 요구하는 영양사와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해결돼야 마땅하다.

교육청이 영양사와 교육공무직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수록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박봉에 시달리며 교육활동에 묵묵히 종사하는 급식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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