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고사리, 카드뮴 기준초과 회수조치
수입 건고사리, 카드뮴 기준초과 회수조치
  • 임해니 기자
  • 승인 2015.05.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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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원양식품(서울 강남 소재)이 수입·판매한 ‘건 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보다 초과(0.09mg/kg)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했다.

이번에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년월이 2014년 9월 제품으로 10kg짜리 850박스에 달하는 8.5t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이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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