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종의 안전보건활동,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급식업종의 안전보건활동,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 편집팀
  • 승인 2015.07.17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심광진 부장

칼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업종도 예외 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첫 단계로 급식업종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원재료 구입에서 입고, 전처리, 조리, 운반, 배달 및 서비스, 사후정리 전 과정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넘어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바닥재 시공 및 미끄럼방지 장화 착용이 필요하다. 특히 배수구 덮개에서 자주 미끄럼사고가 발생하므로 배수구 덮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배수구 덮개에 요철가공을 하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바닥에 물기와 기름기를 신속히 제거하고 정리정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도로교통사고이다. 주로 이륜차 사고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보다시피 음식배달종사원이 이륜차를 운전할 때 심한 경우 헬멧도 쓰지 않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교통법규 위반해가면서 한 손으로만 곡예운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이상온도에 의한 화상재해이다. 주요 발생원인은 보호구 미착용 및 조리용 용기의 용량을 초과해 조리하거나 화상재해 발생위험에 대한 안전인식 부족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음식용기 취급시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용기안의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당량을 조리해야 한다.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식자재 손질 중 절단 및 베임이다. 주요 발생원인은 보호구 미착용,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및 식자재별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생선·육류 등 취급시 베임방지용 장갑을 착용하고 칼 및 전처리 작업시 집중해 잡담을 금지하고 절단, 다듬기 작업시 몸 바깥방향으로 칼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끼임이다. 주요 발생원인은 회전부 등 위험부에 방호장치 미설치 및 제거로 인해 발생한다. 제면기, 반죽기 등 회전부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해 항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급식업종은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설비를 사용하므로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전기설비에 대해 단위 설비별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외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 작업관련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반작업에 대한 교육과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이러한 작업자 보호조치 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식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을 맞아 우리 급식업종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무재해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길 기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