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업체 두잇식품(경기 평택 소재)이 수입‧유통한 중국산 난백분(알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엔로플록사신 등)이 검출됨에 따라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난백분이란 계란의 흰자를 분말로 만든 것으로 국내에서는 잔류물질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물질은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프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퀴놀론계 항생제로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7일인 제품이다.
한편 ㈜풍림푸드(충북 진천 소재)가 수입한 중국산 난백분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해당 제품은 업체에서 전량 보관 중으로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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