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권장 불구 대기업 선호
지역 농산물 권장 불구 대기업 선호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8.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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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용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 분석

공동연구자/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수연 교수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윤재 국장

정부와 지자체에서 단체급식에 지역 농산물 활성화(로컬푸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업체 선정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수연 교수와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윤재 국장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용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어린이집 59.3% “대기업 업체서 구입”

 

▲ 식재료 공동구매 어린이집의 84.3%는 현재 이용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팀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용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악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총 1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집 과반수(59.3%)가 대기업 업체를 이용해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통해 급식재료가 주 5회 구입되는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았다.

구매 횟수는 어린이집 시설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 5회 구입하는 경우가 89.3%로 민간 어린이집(39.5%), 가정 어린이집(1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의 급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점이었다. 급식재료의 포장상태, 식품의 영양표시 상태, 위생 및 안전성,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0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포장상태와 영양표시는 각 3.99점, 위생 및 안전성과 원산지는 각 3.97점이었다.

포장·영양표시 만족도 높고 서류지원은 불만

그러나 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2점이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 항목 중 계약 방법의 적절성(2.18점), 발주 품목의 정확성(2.18점)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관련 서류의 지원성에 대한 만족도는 1.81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급식재료 관련 요인은 품질과 가격의 적절성 항목이었다.

또한 운영체계 및 서비스 관련 요인은 발주 품목의 정확성, 배송 위생, 업체와의 의사소통이었다. 어린이집의 84.3%는 현재 이용하는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84.3% “앞으로도 공동구매 업체 지속 이용”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재료의 품질 및 신선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업체가 지켜야 하는 ‘식재료 품질 등급 기준’ 및 ‘식재료 보관 및 저장 방법’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과 직결된 배송 위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업체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지자체, 배송 위생 감독 체계 마련해야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8월 어린이집 급식재료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 급식재료비를 횡령하거나 품질이 낮은 급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급식재료의 보관 및 사용 등 부적절한 급식재료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에는 업체 선정 시 푸드머스, 동원홈푸드 등과 같은 급식재료 유통 전문 업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마트 및 대형마트도 대상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급식재료는 공동구매 품목에 해당되고 우유 등의 유제품, 떡 등 간식, 쌀과 같은 장기보관 급식재료는 개별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 기준 56개의 지자체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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