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예방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설치 ‘파란불’
넘어짐 예방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설치 ‘파란불’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8.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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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실내건축 기준고시」조리실 포함 심사중… 9월 고시 예정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급식 종사자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이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의 건축물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설치 고시에서 조리실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고시할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단체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넘어짐이다. 사진_안전보건공단

국토부, 실내건축 기준고시에 조리실 포함될 듯

국토부는 지난 2월 실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욕실·샤워실 등 바닥 표면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타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공단은 행정예고 한 달 뒤인 3월 ‘조리실’에도 미끄럼방지 타일의 바닥 재료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의 서비스재해예방센터 이승국 부장은 “현재 대부분의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있고 바닥 마감재가 일반타일 구조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실내건축 시공 시 조리실 바닥을 미끄럼방지 재질 사용을 의무화해 미끄러짐 사고의 1/3을 점유하는 급식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시(안) 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재해 점유율 증가 등 한계 상황에서 조리실의 미끄럼방지 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 급식 종사자의 근원적인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사 중 9월 고시… 급식 현장 종사자 환영

실제로 2014년 12월 기준 급식 종사자 재해발생 현황 결과 총 512명 중 넘어짐 사고가 126명(24.6%)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재해현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식 조리실 설치 및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 바닥 청결 상태 항상 유지, 안전작업 통로 확보 등 소극적 예방활동에 그쳤다.

서울학교급식조리사회 최춘월 회장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물 없는 조리실은 상상할 수 없는데 현재 급식실 바닥은 물기가 있을 경우 굉장히 미끄럽고 특히 기름으로 조리할 때 기름이 튈 경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워 조리 중에도 세제로 정리해야 할 정도”라며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끄럼방지 타일로 시공된다면 미끄럼 사고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무화될 경우 ‘미끄럼 사고 1/3 감소’ 효과 기대

또 인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교수는 “미끄럼방지 타일이 설치되면 마찰이 생겨서 미끄럼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닥과 더불어 미끄럼방지 신발을 착용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축기준 고시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축되거나 개·보수하는 조리실에는 도자기 재질의 미끄럼방지 타일로 바닥시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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