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 안전교육 강화 추진
50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 안전교육 강화 추진
  • 편집팀
  • 승인 2015.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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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문화협력팀 심동윤 대리

현대사회는 서비스업종이 꾸준히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급식업의 경우 조리작업 외에 시설, 인력관리 업무가 수반되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산업재해발생의 관점에서 업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가 다수 종사하고 조리실에서 넘어짐, 부딪힘, 뜨거운 물질에 의한 화상, 조리기구 등 회전체에 말림, 끼임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조리기구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사다리 사용 중 추락사고, 근골격계 관련사고 등의 재해가 일어난다.

2014년 기준 서울지역본부 지역내 서비스업종 사업장수는 26만 2145개소로 서울지역본부 전체 사업장수의 69.8%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한해 서울지역본부 지역내 서비스업종 재해는 7676명 발생했다. 이중 음식 및 숙박업 사고부상자 재해는 2545명(서비스 전체의 33.2% 점유) 발생해 2013년 대비 사고부상자 200명, 사고사망자 2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61건 중 이륜차 사고는 299건(약 83%)으로 이륜차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사망재해 13명 중 교통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

서비스업종 교통사고는 배달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소규모 숙박·음식점도 앞으로 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2001년 20%대 초반이던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해 33.4%까지 치솟는 등 높아지는 추세로 특히 도매업과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복잡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끄러운 주방 바닥을 물기가 없도록 배수시설을 바꾸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끄럼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작업화만 지급해도 넘어짐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무거운 음식과 식재료를 식당전용 카트로 운반하고 조리대 높이를 종업원의 키에 맞춘다면 요통을 호소하는 종업원수는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부분의 실천은 근로자의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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