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실질적 수립 추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실질적 수립 추진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8.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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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기준 의원(무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무소속)은 실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어린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정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즉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또는 500m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통학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시교통사고 시간대를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2014년판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보면 어린이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16~18시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시~14시 12.2% ▲14시~16시 19.5%를 차지하는데 12시부터 18시가 하교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임을 고려하면 사고 비율은 63.4%나 된다. 주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포함한 방과 후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등교 시간인 08-10시의 사고 비율은 6.1%에 불과하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놀이터 근처나 학교 근방 외 등하교 도로임에도 학교 앞에서만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불과 300-500미터를 통과해 학교로 출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놀이시설 근처나 방과 후 학원 등 근처 도로는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해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도로교통법 상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500m만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처사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고려해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교와 상관없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면 어느 곳이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전순옥, 부좌현, 최동익, 서영교, 신경민, 박남춘, 유기홍, 이학영, 민병두,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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