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도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 박광온, 김기준, 강동원, 안규백, 전해철, 김광진, 신기남, 홍익표,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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