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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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음에 따라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혀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기사회생하게 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게 된 법적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 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다. 또 두번째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도 교육감직을 상실시킬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는 유죄로 봤지만 교육감직을 상실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발언했다"며 "기자회견이나 이메일, 라디오 등 상대가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통해 알려졌고 적격 검증이라는 동기에 비춰도 조 교육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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