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양순녀 과장
음식업종에서 넘어짐, 베임 사고 외에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식 및 숙박업 화학물질 노출사고 117건 중 세제로 인해 피부접촉에 의한 화상 재해가 81건으로 69%가 조리작업장 청결을 위한 세척제에 노출돼 화상을 입은 경우다.
실제로 급식소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살펴보면 동료가 세척액을 사용하고 조리작업대 위에 놓아둔 빈 그릇에 물을 따라 마셔 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리대를 애벌세척제로 닦다가 팔을 위로 올리는 순간 세척액이 위생복 팔 부분에 흘러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
또 얼룩진 환기구를 청소하던 중 세척액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 각막이 손상을 입거나 오븐기를 세척하는 도중 오븐 크리너가 팔에 묻어 팔꿈치에 피부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작업수칙 준수다.
작업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첫째, 세척제를 직접 뿌려 세척하는 경우 세척제가 튈 우려가 있으므로 세척제가 담긴 통에 세척도구를 충분히 담가 천천히 빼낸 후 세척한다.
둘째, 조리실 천장 등 연결된 후드 및 조리기구를 세척할 때에는 세척액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을 사용한다.
셋째, 근로자가 천장후드 등 높은 곳을 세척하는 경우 세척제가 흘러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긴 솔 등 세척도구를 이용한다.
넷째, 근로자의 어깨보다 높은 곳을 세척하는 경우 작업발판 등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손의 높이가 어깨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 세척제가 팔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 오븐(oven), 그릴(grill) 등을 세척했던 물로는 보호구 세척을 하지 않는다.
개인보호구 착용도 중요하다. 특히 세척제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불침투성 보호복, 보안경, 안전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액체가 근로자의 몸을 타고 피부로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구와 신체 사이가 들뜨지 않게 테이프 등으로 봉해야 한다.
이외에 개인위생관리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은 경고표지가 부착된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노출발생 시 반드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세척제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는 빨리 차가운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며 화끈거리고 붉어진 경우 붕대로 감아주고 통증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세척제에 눈에 노출됐을 경우 적어도 15분 정도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와 사업주는 조리실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한 정보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이 선행돼야 꾸준히 늘어나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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