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류4, 김치류1, 주류1, 묵류1… '해수부' 식염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1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 전통식품식품명인 8명(농식품부 7, 해양수산부 1)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 1인은 식염류 1인(정락현, 전북 부안, 죽염)이다.
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지정된 명인 8인을 포함하면 총 72인의 명인이 지정돼 이중 65인(농식품부 62, 해수부 3)의 명인이 활동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제도를 통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식품명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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