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추석명절 전후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단속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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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육․해상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추석을 앞두고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확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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