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소비가 늘어나면서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도 더불어 늘어 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육․해상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각 지역 수협위판장, 수산물도매시장,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하여 꽃게, 붕장어, 가자미 등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판매한 혐의로 50여건을 적발했다.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 포획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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