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지나 냉동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된 의혹이 있는 한우는 총 8t(4만 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353kg에 달했다. 또 유통기한 종료일이 3달이나 지나서 전환승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전환전 유통기한 종료일이 지나서 유통신청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 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가 ‘냉동전환’ 되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낸 후 후속조치차원에서 발의했다. 그러나 동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인의원은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 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돼 왔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받았고 피해를 입어 왔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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