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일로주조장(전남 무안군 소재)이 제조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중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일로주조장은 소재지 주변 일부 음식점 등에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일로쌀생막걸리’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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